회생 ㆍ파산
회생ㆍ파산 전담 변호사의 날카롭고 정확한 대응으로 당신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하가 고객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카드, 대출, 사채, 통신사 등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상환유예, 분할상환, 이자조정, 채무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하는 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역임하신 대표 변호사 및 재야에서 수많은 소송경험을
통해 뛰어난 소송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이 조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해당 채무를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을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강제로 채무 면책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별도의 수입원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파산선고를 결정 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