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동하

Administrative Litigation

행정소송·구제

운전면허 취소·영업정지·조세·토지수용

행정소송·구제 사건, 이렇게 접근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기한 안에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대부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하는 행정부 배석 판사를 지낸 대표변호사와 지방자치단체 자문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처분의 위법성을 꼼꼼히 따집니다. 처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주요 업무

운전면허

  •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처분 취소
  • 집행정지
  • 행정심판

조세

  • 법인세·소득세·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조세 심판

토지·건축

  • 토지수용 손실보상금 증액
  • 건축 인허가 거부·취소
  • 개발행위 관련 처분

건축행정

  • 건설업 면허 취소처분 취소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 건축허가 부관 취소·무효확인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 소송

공무원·노동

  • 해임·징계처분 취소
  •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영업

  • 영업정지·허가취소 처분 취소
  • 과징금 처분

진행 절차

  1. 1처분 검토처분서와 사전통지서를 보고 기한, 절차상 하자, 재량 일탈 여부를 확인합니다.
  2. 2집행정지영업정지처럼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때는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합니다.
  3. 3행정심판·소송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 바로 소송할지 정하고 서면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4. 4후속 조치판결 이후 재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동하의 강점

  • 행정부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고등법원 행정부 배석 판사로 행정사건을 재판했습니다.

  • 지자체 자문 경험

    남양주시·구리시 법률자문을 맡아 행정 내부 절차에 익숙합니다.

  • 다양한 처분 사건

    교육, 환경, 건축, 인사, 조세 처분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Q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안의 위원회가,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적고 빠르며 처분이 부당한지(재량의 적정성)까지 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위법 여부를 다투며 판결로 확정됩니다.

Q토지수용 보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안에 행정소송(보상금 증액 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구제 문제, 먼저 상담해 보세요.

사건 내용을 들은 뒤 진행 방향과 비용을 분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